빌라 담보대출 [성공사례 | 서울 관악구 소재 빌라 담보 대출]
페이지 정보
- 작성자
- 스마트금융파트너
- 조회
- 22회
- 작성일
- 26-09-14 10:35
. 보존등기 전 신축빌라 담보대출
| 서울 소재 | 신축 다세대주택(빌라), 사용승인 직후 |
- 고객 상황
신축빌라를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한 U씨.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아 실제 거주가 가능한 상태였으나,
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표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.
- 심사 부적격 사유 (1·2금융권)
담보대출 심사는 통상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진행되는데,
등기 자체가 없어 소유관계를 공부(公簿)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접수 단계에서부터 거절되었습니다.
- 솔루션
| 구분 | 세부 내용 |
|---|---|
소유관계 확인 | 건축물대장(사용승인 완료), 분양계약서, 잔금완납확인서를 통해 실질적 소유관계 입증 |
| 절차 설계 |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근저당권 설정 절차를 동시 진행하도록 일정 조율 |
| 자금 실행 | 등기 완료 시점에 맞춰 대출 실행 |
- 실행 결과
등기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등기 신청과 대출 실행을 동일 시점에 진행해, 필요 자금을 적기에 확보했습니다.
"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대출은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, 실질 소유 관계를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."
- 전문가 코멘트
소유권보존등기 이전이라도 사용승인, 분양계약, 잔금완납 등 실질적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,
등기 절차와 대출 실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담보대출 설계가 가능합니다.
다만 이 경우 등기 신청 절차와 대출 실행 시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이므로, 법무사 등 전문 인력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.